유성온천 사이버 조각전시회라는 제목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202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 지역에 있는 건축물 부속 조각품들을 담아 여기에 올려본다.
「건축법」 제42조(건축물의 미관 향상 등)와 그 하위 세부 규정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공공건축물 포함)을 신축할 때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 시점에 건축비의 일정 비율(약 0.7% 내외)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작품 종류로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등 건축물 외부 또는 공개된 공간에 설치 가능한 미술작품이다.
첫번째 작품으로는 유성온천 소공원에 있는 임선빈(壬先彬) 작가의 '鶴의 자리'를 올린다. 유성온천 축제 때마다 온천물이 잘 나오라고 기원하는 수신제(水神祭)를 지내는 곳이다. 이 조각품은 건물 부속 조각품은 아니고, 소공원에 설치된 조형물이다. 유성온천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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