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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기쁨/평생교육 공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교육을 받았다.

아진돌 2016. 5. 22. 09:17

 

201651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인회관 3층에서 실시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교육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은퇴 과학기술자들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렘으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예전에 방송대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 크게 낯설지는 않았으나, 이번 교육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 내에 이공계 인력이 설립동의자의 50% 이상이거나, 전체 조합원에서 이공계 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본다고 한다.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한 후 관할 구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원에 등록까지만 해 놓고 실제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마 매년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법인세 신고는 0원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센터장님 강의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과학은 right solution을 찾는 것이고 기술은 best solution을 찾는 것인데 조합을 설립한 후 과학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는 주의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