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코를 베고(劓) 발꿈치를 베는(剕) 형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사기를 공부하면 사마천이 받았던 宮刑 이야기를 읽게 된다. 주(周) 나라에는 다섯 가지 무서운 형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길이 지은 『五行大義 』를 김수길 씨와 윤상철 씨가 번역한 오행대의를 읽다보니, 위의 다섯가지 형벌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여기에 옮겨 놓는다. 발꿈치를 베는 비형(剕刑)은 월형(刖刑)이라고도 한다. 주역의 택수곤(澤水困) 괘에 劓와 刖이 언급되어 있다.
참고로 『五行大義』는 중국 수나라 때 소길(蕭吉)이 당시까지 남아 있던, 오행과 관련된 모든 전적들을 발췌하여 오행에 관한 관련 지식들을 광범위하게 논술해 놓은 대작이다. 육효점을 공부하다 보면 기본으로 배우는 8괘 납신법의 원리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周書』에 말하기를 "오행이 상극하는 것을 따라서 다섯가지 형벌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죄를 지었다는 표시로 글자를 몸에 새기고(墨[묵] : 刺字), 코를 베고(劓[의]) 발꿈치를 베며(剕[비]), 불알을 까서 고자를 만들며(宮[궁]), 죽이는 것(大辟[대벽])이 바로 다섯가지 형벌이다. 화(火)는 금의 색을 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먹물을 들여 살색을 변하게 하고, 금은 목을 극하기 때문에 발꿈치를 베어서 골절을 잃어버리게 하며,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코를 베어서 코를 잃어버리게 하고, 토는 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알을 까서 음탕함을 끊게 하며, 수는 화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죽이는 것으로 생명을 끊는 것이다.
周書曰 因五行相剋 而作五刑 墨劓剕宮大辟是也
火能變金色 故墨以變其肉 金能剋木 故剕以去其骨節
木能剋土 故劓以去鼻 土能塞水 故宮以斷其淫泆
水能滅火 故大辟以絶其生命.
(출처: 김수길, 윤상철 공역, 五行大義 上, 대유학당, 초판 3쇄 2015.10.15, p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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