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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기쁨/명리학 공부

[논문]『『子平眞詮』의 相神에 관한 硏究』를 읽다.

아진돌 2016. 8. 20. 17:09

田政勳(2014). 『『子平眞詮相神에 관한 硏究.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2014.2.

   

2016820일에는 子平眞詮에서만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는 상신(相神)에 대한 논문을 읽었다. 공주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에서는 2014년부터 子平眞詮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석사학위논문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子平眞詮評註를 번역 출간한 김영창 교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은 월령에서 용신을 취하는 子平眞詮의 논리와 함께 용신에 따르는 상신(相神)과 그 역할을 밝힘으로써 子平眞詮의 특성과 우수성을 연구하여 알리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논문 7)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도 역시 임철초(任鐵樵)와 서낙오(徐樂吾)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임철초와 서낙오의 논리에 익숙해져서 마치 이들의 논리가 자평명리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억부용신이라고하여 단순하게 일간의 강약에 맞춰서 용신을 정하고 사주를 판단하려고 하는 관습이 60여년을 이어져 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월지격국론을 주 이론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격국으로 부르는 월지격국을 용신으로 칭하고 있다. 子平眞詮에서는 용신(用神)월령용사지신(月令用事之神)’ , 월지겨국을 말하고 있고 適天髓에서는 용신을 인원용사지신(人元用事之神)으로 설명하고 있다.

  

子平眞詮논상신긴요(論相神緊要)에서 월령에서 이미 용신을 얻었으면 다른 자리에 또한 반드시 상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임금에게 재상이 있는 것과 같이 나의 용신을 보필하는 것이 이것이다.(月令旣得用神, 則別位亦必有相. 若君之有相 輔我用神子是也.)’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국가에 빗대어 보면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임금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성군이 될 수도 없으며 국가를 안정되게 이끌어 갈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임금을 보필하는 덕망 높은 재상들이 여럿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논문 11).

  

상신은 용신을 생해주거나 흉신으로부터 용신을 보호한다. 가령 정관이 재성의 생조를 받으면 정관은 용신이 되고 재성은 상신이다. 재왕생관(財旺生官)이 되면 재성은 용신이고 정관은 상신이다. 상신이란 용신이 길신일 때는 용신을 보호하거나 생해주는 작용을 하고, 용신이 흉신일 때는 흉신의 기운을 오히려 좋은 기운을 돕는 작용을 하게끔 하거나 흉신 기운 자체를 제극(制剋)하여 흉기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기운이라는 뜻이다.

논문의 3장에서는 상신의 구분과 성격(成格)에서의 적용하는 경우와 패격(敗格)에서의 적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격국별로 상신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생극제화의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